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청년의 사회생활의 든든한 지원이 대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저축까지 하기 어려운 젊은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6만 원 - 20개월, 20만 원 - 4개월 총 24개월 400만 원 입금하면 12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
청 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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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 없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
기 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 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 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이어야 하며 군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가능하며 정규직 취업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해당 지원자격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20개월 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 정부(400만 원)가 공동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받습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국번 없이 1350 (3번 > 8번) 누르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전체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으로 축소되었으며 5인이상의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가입물량을 22년에 비례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축소되었으니 얼른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빠른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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